인천 중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입력 2018년03월23일 20시2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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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시 중구(구청장 김홍섭)에서는 오는 4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현수막은 장당 1,000원 ~ 1,500원, 벽보는 100매당 5,000원, 전단은 100매당 3,000원, 명함은 100매당 2,000원 등을 지급한다.
 

 월중 시행을 위해 현재 참여자 모집 공고를 내었으며, 대상은 중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다. 3월 30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인원은 32명이며 영종·용유지역은 별도로 시행중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단속취약 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에도 단속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이 사업은 노인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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