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당면안건을 처리' 폐회

입력 2018년03월23일 09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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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회 임시회 폐회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용산구의회는 전 날  제2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 구정질문, 16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17일부터 21일까지 위원회 활동, 마지막으로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당면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였다.


처리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으로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박길준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처리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심의한 내실 있는 회기였다.”며 “바쁘신 중에도 집행부 업무내용을 점검하고 대안 제시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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