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성폭력처벌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18년03월08일 09시3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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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미투(Me too)운동’의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ㆍ3선)은 7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해당 법안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현행 「형법」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폭로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린 피해자가 역고소 등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새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제307조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취지로 「형법」제309조제1항(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권력관계 등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사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한 고소를 통하여 여전히 역공격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해당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의 권고에 따라, 유승희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2016년 8월 11일)에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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