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서, 치매독거노인의 전 재산 3,5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

입력 2018년03월01일 17시39분 전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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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
인천남동경찰서(서장 박형길)는,  다가구 주택 이웃집에 거주하는 치매 독거노인에게 접근한 후 아들 행세를 하며 2016년 8월25일부터  2017년 12월22일까지 18회에 걸쳐 그 동안 모아둔 전 재산 2,500만원과 매달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금 약 1,000만원(월 53만원) 등 도합 3,500만원을 편취하여 유흥비와 성인용 게임비로 탕진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무직인 A씨(54세)는 2009년경부터 10여년 동안 인천 남동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며 자신의 아랫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85세)가 독거노인인 것을 알고 지내던 중, 2016년 8월경 할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기억력과 판단력이 낮아진 것을 눈치채고, 마침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되는 통장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은행에 동행한 뒤, 아들행세를 하여 은행 직원을 속이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의자는 재발급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통장에서 할머니의 전재산 2,500만원을 현금 출금한 뒤 성인오락실에서 유흥비로 탕진하고, 또한 매달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남동경찰서에서는 피해자가 치매질환자이며 고령의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고, 피의자가 이웃집에 살고 있는 점 등 보복피해 우려하여 관할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와 협조하여 피해자를 안전장소에 보호조치하는 한편, 본 사건을 기초로 유사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청, 구청 등 관계기관에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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