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2일부터 전면시행'

입력 2018년03월01일 12시25분 배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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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등록 여부 조회 가능"

[여성종합뉴스]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가 2일부터 전면시행된다고  밝혔다.


2일을 기해 모든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고 P2P 대출 이용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http://fine.fss.or.kr)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고 8월말부터 6개월간 등록 유예기간을 줬고 기존 업자에 줬던 6개월간의 등록 유예기간이 1일자로 종료된다.
 

따라서 3월 1일까지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 104곳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2일 이후에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관련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P2P대출 이용자와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내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P2P대출업체 홈페이지에 표시된 등록번호와 대표자, 소재지 등이 통합조회 시스템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에서 대출자와 자금제공자를 연결하는 P2P업체는 대출실행을 위한 대부업체를 별도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업체에 대한 금융위 등록은 P2P 대출영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 확보를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등록업체를 일제 점검해 대부업법 및 P2P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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