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최대 154.9% 인상

입력 2018년02월28일 10시27분 육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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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 운영

[여성종합뉴스/육성환]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내달 2일(금)부터 23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진행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17년 대비 대폭 인상했다.  

현재 학용품비를 중. 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18학년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로 추가 지원한다.
 
현재 최저교육비의 50~70% 수준인 항목별 지급액을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여 실질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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