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가축분뇨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로 축산농가의 시름 덜어 줘야~~~

입력 2018년02월27일 14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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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른미래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시 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7일 새벽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축산농가의 생업이 달린 민생법안인데 여당이 노동법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축산농가의 민생이 걸린 이 법안을 볼모로 삼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의원은 어쨌든 어렵사리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하여 축산 농가들이 한시름 놓길 바란다.

또한 원래 법안의 취지대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치의무의 이행 등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간유예로 끝낼 게 아니라 정부가 적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측량의 불합리, 시설설치지원 확대 등 농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고 선 제도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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