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9개 탐방로 출입 통제 '3∼4월 위반하면 최고 50만원 과태료....'

입력 2018년02월27일 14시22분 권찬중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보호기간에는 감시 인력과 단속반을 배치해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행위, 취사행위, 출입금지 위반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

[여성종합뉴스]27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산불이 빈발하는 봄철을 맞아 다음 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탐방로 9개 노선 출입을 통제한다.

통제 노선은 ▲ 문장대∼북가치∼묘봉(4.2㎞) ▲ 미타사∼북가치∼민판동(2.2㎞) ▲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7㎞) ▲ 용양폭포∼백악산∼수안재∼입석(11.5㎞) ▲ 세목이∼삼가리(4.1㎞) ▲ 각연사∼칠보산(3㎞) ▲ 각연사삼거리∼칠보산(1.5㎞) ▲ 상촌∼옥녀봉(0.6㎞) ▲ 자연학습원∼가령산∼낙영산(6㎞) 으로 이들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탐방로는 종전대로 출입이 가능하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기간에는 감시 인력과 단속반을 배치해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행위, 취사행위, 출입금지 위반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에 걸리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속리산 사무소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제 구간을 잘 살펴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 28조 등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