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제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입력 2018년02월22일 15시5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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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심의․확정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여,'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스토킹‧데이트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양상도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피해자의 물리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현재, 스토킹에 대해서는 범죄 정의, 처벌 기준 등 법적근거의 부재로 상당 부분 경미한 범죄(범칙금 10만원 수준)로 처벌 중이고, 위해가 가시적이지 않아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현장조치에도 한계가 있으며,데이트폭력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비밀‧약점을 악용하나, 죄질에 비해 처벌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기존의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할것을 밝혔다.
 

또한, 112신고 시스템상 ‘스토킹코드’을 별도 관리하고 필요시 피해자와핫라인(hot-line)을 구축하는 등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며, 상담․치료 및 보호시설 등 체계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2일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스토킹․데이트 폭력을 근절하고자  젠더폭력 TF를 구성하여 범정부적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특히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를 통해 학계, 법조계, 여성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스토킹의 정의와 유형, 처벌 등을 규정한 “스토킹처벌법”(가칭) 정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처벌)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 동기 근절,  (현장)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지원)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인식) 사회적 민감성 제고 등 인식개선을 4대 추진 전략으로 하고 있으며, 부처별 세부과제(1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 성폭력ㆍ가정폭력 의무예방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하여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요 포탈과 연계해 카드뉴스, 온라인 이벤트 등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성폭력ㆍ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등을 계기로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이것이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을 정착시키는 한편,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스토킹처벌법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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