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서울시의원, '지방분권 개헌' 국회앞 1인시위

입력 2018년02월21일 23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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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김미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시위에 참여한 김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다” 며,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하여 재정불평등을 해소하고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6월 지방선거때 개헌투표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때 개헌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미경 의원은 지난해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출범식 및 토크콘서트」에 참석하여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개정, ‘법령의 범위 안’을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시위는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에서 2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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