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례중심 교육콘텐츠 강화

입력 2018년02월08일 10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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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 20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전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대표와 사업담당자들이 참여......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가정폭력 등에 대한 민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올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사례중심으로 교육콘텐츠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오후 1시 20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전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대표와 사업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2018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 착수 보고대회’를 열고, 올해 강화된 사업내용과 새로 마련된 교육자료 활용방안을 공유한다.


여성가족부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국민 스스로 지역사회 안전파수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올해 사례중심의 새로운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롭게 제작된 ‘폭력예방교육 토론사례집’은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폭력사례와 토론거리를 제시해 교육참여자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며 인식전환의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달 내 통리반장·소상공인·교육 서비스업 종사자(방문교사 등)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강의기획안내서’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13년부터 폭력예방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도서벽지, 농산어촌 등 교육 우선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총 5,458회(전년대비 140% 증가), 20만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해마다 교육 횟수와 참여자 만족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 A양(17세)은 “데이트 할 때 스킨십에 대한 상대방의 거절이 어떤 의미인지, 허락과 거절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함을 배웠다.”라고 밝혔다.


교육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전국 어디에서든 ‘예방교육 통합관리 홈페이지(온라인 신청)’와 ‘대표 전화(1661-6005)’를 통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신청이 가능하다.
 

20명 이상이 교육 일정 14일 전까지 온라인 또는 대표전화로 신청하면 해당 지역 교육지원기관을 통해 별도의 비용 없이 폭력예방교육 강사가 진행하는 대상별 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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