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6천여만원 부과

입력 2018년01월19일 22시2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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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남구는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6천800만원(2만2천210건)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18년 1월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주민 등에게 부과되며,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납부시스템(http://www.giro.or.kr), 가상계좌,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등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의 경우 인터넷뱅킹은 물론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어 납기 마감일 전 미리 납부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남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 880-7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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