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 뉴스허브' 불법정보 유통 책임 포털에게 없다"주장제기

입력 2008년09월26일 10시37분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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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의 공익실현과 산업활성화를 위한 쟁점 대토론회’

[여성종합뉴스]25일 방송학회 주최 ‘방송통신의 공익실현과 산업활성화를 위한 쟁점 대토론회’에서 포털사업자 NHN의 김경달 수석은 “사업자는 공간자체를 제공할 뿐 카페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참여자들이 채워가는 것”이라며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콘텐트 문제는 사업자 자율로 걸러내는 노력을 기울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포털 등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다고 판단, 전기통신망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며 포털의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임시조치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NHN 등 포털은 이 같은 조처가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집단 반발하며 ‘포털은 공간을 제공할 뿐 불법정보 유통의 1차적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는 주장을 공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

김 수석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에 이용자들의 수많은 게시물이 게재되면 당연히 불법적인 성격의 게시물도 포함되겠지만 게시물 자체의 불법성 규정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NHN 등 인터넷사업자들은 인터넷 게시물이 이용자의 판단으로 게시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임의 대로 불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부개정을 앞둔 정통망법은 포털사업자의 불법정보 모니터링과 함께 개인의 피해신고 접수 등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정보를 보이지 않게 하는 블라인드 처리 등 임시조치 방안도 마련 중이다.

김 수석은 “불법정보 모니터링 (법적) 의무화는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다. 네이버는 400여명의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두고 있고 지금도 증가하는 추세로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면 개정될 정통망법은 위치정보보호법 전부와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가 통합되고 이용자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11월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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