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내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얼마나 될까

입력 2017년11월22일 12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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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지난 20일부터 약 2개월간 2018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와 성동구 지가 담당 공무원이 함께 조사하며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고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매각과 같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구는 총 911필지 표준지에 대해 지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상황, 표준지 분포의 적정성 여부, 인근 자치구 및 연도별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사하게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올해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소유자와 시·군·구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2018년 2월 13일 공시하게 되며, 공시된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토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토지관리과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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