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반려견 목줄' 단속요원 확대 '최대 50명까지 증원....'

입력 2017년10월23일 19시1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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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을 하고 나오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 한강공원에서만 연간 4만 건 육박....

[여성종합뉴스] 23일 서울시는 지난달 여의도, 뚝섬·반포 한강공원 '반려견 목줄' 단속요원 인원을 기존 8명에서 20명으로 12명 늘렸으며, 앞으로 장기적으로 최대 50명 선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반려견 목줄을 하고 나오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는 한강공원에서만 연간 4만 건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존 청원경찰 150여명은 경비 업무를 맡아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은 없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 8명을 시범적으로 투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강공원에서 '목줄 없는 반려견'을 단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은 반려견 목줄 외에도 반려견 배설물 무단 투기,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노점상, 전동 킥보드 탑승 등 질서 위반 행위 전반을 적발하는 일을 한다.

 

시 관계자는 "예산 등 관련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앞으로 점차 시내 한강공원 11곳 전역에 단속 인원을 투입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이고 계도, 단속하는 사례는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는 경우 등이다.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통제할 수 있는 줄'(목줄)을 차지 않은 행위에는 과태료 5만원을 물리게 돼 있다며 시 관계자는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경우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지난해 55건, 올해 1∼9월 46건의 과태료를 견주에 물렸다"고 전했다.

 

올해 5월 개장해 방문객 500만 명을 넘긴 서울로 고가 보행길 '서울로 7017'에서도 목줄 없는 개는 단속 대상으로'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고가 상부에 입장할 수 없다. 반려동물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동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시는 '행정지도', 즉 계도를 하게 돼 있다. 서울로 7017의 경우 공원과 도로의 성격이 혼재된 공간의 성격상, 마땅히 적용할 상위법이 없어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다.


시 관계자는 "현재 보안요원 31명이 10명씩 교대로 근무하며 서울로 7017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며 "목줄이 없는 반려견이 눈에 띄는 대로 그 자리에서 목줄을 차게 계도한다. 목줄 없는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나 눈에 띄는 민원은 아직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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