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성 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 재출범

입력 2017년09월20일 17시5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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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기는 2019년 9월 19일까지로 2년이며, 연임이 가능....

[연합시민의소리] 20일 교육현장의 성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성(性) 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가 1년 만에 재출범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실·국장과 학부모, 교직원, 법률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이 대책위원회는 이날 청사에서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비상근 시민감사관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장 임기는 2019년 9월 19일까지로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며 대책위원회는 회의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매뉴얼을 개발해 교원과 학생들에게 보급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유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지원청과 청소년센터 등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신고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초기 대응도 중요하다고 보고 학교마다 상담사를 확대 배치해 학생들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등 성 인권 보호와 대응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그러나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 출범 1년 뒤인 지난해 8월 활동이 마무리됐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최근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A 고교에서 남교사 2명이 이 학교 여학생 72명을 수년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성 인권 특별대책위원회를 다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출범한 대책위원회는 일 년에 2차례 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하면 임시 회의를 수시로 열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책위원회를 꾸준히 운영해나갈 방침"이라며 "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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