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신동근 의원, 방재안전학회 공동주최로 비상급수 저수조 적정용량에 관한 토론회 개최

입력 2017년08월09일 20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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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의한 공동주택의 비상급수 저수조 용량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의원 윤관석·신동근, 한국방재안전학회 공동주최로 9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성욱 교수(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는 “비상급수 저수조는 국민생활과 재난시 생명안전 측면을 우선시해야 하는 시설”이라며 “잔류염소 감소에 따른 수질오염(사용량의 1~3%가 식수에 해당)보다는 생활용수(화장실, 세탁, 샤워 등) 비중을 더 감안해서 적정사용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기술 기준 등에 관해 LH토지주택연구원(주택기술처 김국중 차장)은 “저수조 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온 상황과 관련 업계 동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바, 현재의 상황이 현실적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토론자로 나선 국회 입법조사관과 LH공사, 국토부 관련부서 및 건설사는 과거 세대당 3톤 용량에서 1.5톤(1994년) → 1톤(2012년) → 0.5톤(2014년)으로 계속 축소되어 온 공동주택 저수조 용량은 비상 재난안전 상황 발생 시 급수량이 적정하지 않다고 연이어 지적했다.


따라서 ‘공동주택 저수조 적정용량’은 저수조 수질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소방용수 목적과 단수 시 비상급수 목적에 맞게 최소 확보기간 및 적정용량 등과 국민생활과 재난 대비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제시돼야 한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신동근 의원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온 공동주택 저수조 적정용량은 잔류 염소 감소로 인한 수질에 초점을 맞춰 비상 재난시 측면에서 적정 용량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정권의 ‘규제개혁 실적내기’ 경쟁에 따라 저수조 용량이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의원은 “저수조 용량은 수질 문제뿐만 아니라 평상시 소방용수 목적과 단수 시 비상급수 목적에 맞게 국민생활과 재난대비 측면에서 우선하여 살펴봐야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지진 등 각종 재난·재해시 세대당 확보되어야 할 생활용수의 적정 기간 및 적정량 기준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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