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년08월08일 10시1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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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의원은 정부가 공항소음대책에 따른 중기계획 수립 시 사전에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중기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설문조사 또는 공청회 중 택일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편의에 따라 설문조사 또는 공청회 중 하나만을 실시할 수 있어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원혜영의원은 “대책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을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며 “설문조사와 공청회 개최 의무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넓고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태섭, 김병관, 남인순, 박정, 변재일, 서영교, 송옥주, 신경민, 신창현, 정재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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