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소아당뇨 환우들의 처우 개선

입력 2017년07월20일 08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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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0일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소아당뇨환우들이 저혈당 쇼크 등 위급상황에 처할 경우 보건교사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그동안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환우들이 학교 내에 부정적인 인식과 환경으로 3명 중에 한 명인 30.3%(대한당뇨병학회)가 화장실에서 숨어서 인슐린을 투약하고 있다.

 
또 저혈당 쇼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해도 학교보건시스템의 안전한 응급처치가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교사가 저혈당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어 응급처치에 쉽게 나서기가 어려웠다.

 
노웅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소아당뇨환우에 대한 열악한 학교보건 현실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약 5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제1형 소아당뇨 환아들을 위해 「소아당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영호, 김정우, 박선숙, 박정, 서영교, 서형수, 신창현, 안규백, 유동수, 장정숙, 최명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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