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7년06월14일 08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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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를 공적영역으로 확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호하지만 국가기관 및 권력기관과 관련된 사건의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개정된 법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시켜 공익신고자의 보호 범위를 공적 분야로 확대하였다. 또한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공익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후보 지지‧반대 의견을 인터넷에 유포한 의혹과 관련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도 문체부와 같은 관련 기관의 공무원들이 보복성 조치가 두려워 부당한 지시를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했다”며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미루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권력기관의 행위에 대해 신고한 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며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발의된 법안이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에 기여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 국가기관 및 권력기관의 공익침해행위가 예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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