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법원, 강제구인 결정에 반발' 거부

입력 2017년05월31일 22시57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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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열리는 이 전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소환을 위한 강제구인 절차에 불응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또 지정해도 출석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증인채택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사유서에 서면 조사에는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는데, 특검에서 서면으로 조사를 시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무산되면서 6분만에 끝났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내고, 박 전 대통령이 답변서를 보내면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채택되자 자신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어떤 진료행위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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