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의록 삭제' 참여정부 인사들 7일부터 소환

입력 2013년10월04일 17시10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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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청와대 비서관급 실무진부터 문재인, 김만복

[여성종합뉴스] 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회의록이 탑재됐다가 삭제된 것과 관련,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청와대 실무진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참여정부 인사들의 소환을 조율 중인데 내주 월요일부터는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담 직후인 지난2007년 12월까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내고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맡아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를 주도한 임상경 전 비서관, 이창우 전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이지원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등이 소환 대상자로 거론된다.

또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에서 대화록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이미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는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봉하 이지원' 구축에 관여한 연설기획비서관 출신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 등도 대상이다.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나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생성한 뒤 국정원에 보관하기까지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비서실장의 소환 여부와 관련,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필요한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을 비롯한 수사팀은 휴일인 3일에도 모두 출근해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 대한 막바지 분석과 소환자 선별 작업 등을 진행했다.

이지원 등 증거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직원들이 검찰 수사팀에 '1대 1 대응' 형태로 짝을 이뤄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증거조사 과정은 폐쇄회로(CC) TV로 녹화되고 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발언'을 둘러싼 여야 의원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도 소환 조사와 자료 수집을 병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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