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와 신용회복위원회 순천지부 신용회복지원 업무 협약 체결

입력 2017년05월16일 20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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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이경우 여수시 기획재정국장(오른쪽)과 김상초 신용회복위원회 순천지부장이 생계형 체납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수시와 신용회복위원회 순천지부가 업무협약을 맺고 생계형 체납자의 신용회복과 재활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15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경우 여수시 기획재정국장과 김상초 신용회복위원회 순천지부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체납자에게 금융채무 조정, 개인회생?파산, 소액 대출 및 취업알선 등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재활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체납자가 체납액의 5%를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체납자가 제출한 분납계획서를 신용회복 심사에 적극 활용하고 이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생계형 체납자 신용회복지원은 재활의지가 있어도 경제활동이 제한돼 있는 체납자를 조사(Research)해, 체납액과 금융채무를 감소(Reduce)시키고, 재활(Revive)할 수 있도록 돕는 ‘3R 프로젝트’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의 지원을 위해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많은 체납자들이 이번 협약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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