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2017년 항공 촬영으로 판독된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입력 2017년04월03일 08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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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시에서는 건축물 내 건축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년 항공 촬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마포구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월 29일부터 7월29일까지 위법이 의심되는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건축물의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마포구는 7월말까지 건축물의 무단 신축 또는 증·개축한 것으로 나타난 건축물에 대해 현장 사실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실시대상은 마포구 공덕동 445건, 아현동 311건 등 총 4,796건으로 전년도(3,820건)와 비교했을 때 25.5% 증가한 수치이다. 25개 자치구 평균건수는 4,600건이다.


구는 총 6명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건축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위반 발생연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가 완료되는 7월부터 조사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영업허가 등의 재산권을 제한하도록 한다. 또한 일정기간 내 자진 정비를 예고하고 자진정비를 하지 않았을 시 구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 위반건축물이 원상회복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상의 조치를 취한다.


위반건축물을 매수 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현행 건물주에 포괄 승계되므로 반드시 건축물대장 등 관련 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항공사진판독 현장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건물주 또는 사업주는 반드시 조사자의 공무원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제 단속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도시경관과 ☎02)3153-9480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해 건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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