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체육계, 블랙리스트 재판, 첫 준비절차 '헛바퀴'

입력 2017년02월21일 11시28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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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기소 전까지 특검기록 열람안돼....

[여성종합뉴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열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를 밝힐 재판 첫준비절차가 열렸지만,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진행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기소된 이들 중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측은 '전체적으로 자백한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입장은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사건을 어제 맡게 돼서 의견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고, 정 전 차관의 변호인도 "어제 기록을 일부 입수해서 다음 기일에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기존에 일부 부인한다는 취지였지만 입장을 바꿔 전체적으로 자백하는 취지고, 특별검사팀 수사에서도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기소하기 전까지 특검이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유보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에 다시 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김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들 3명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 문체부 국장 3명에게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두 사람은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는 없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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