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경찰청,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성매매 알선 불법전화 즉시 정지

입력 2013년09월05일 14시35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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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누스/정대성기자]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KT·LG U+·SK 텔레콤(이하 이동통신 3사) 등 5개 기관은  5일 오전 9시 경찰청(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서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음란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이성한 경찰청장, 김홍진 KT 사장, 고현진 LG U+ 부사장, 서성원 SK 텔레콤 부문장이 참석하여, 상호 원활한 협조 하에 즉시정지 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성매매 알선 및 음란 전단지 근절을 위해 각 기관이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번 협약은 불법 전화가 다시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고 성매매 알선 목적 전단지 및 음란 전단지 배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불법전화 사용 정지에 2~3개월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2~3일 내에 정지가 가능하며, 협약에 따르면, 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및 음란 전단지 적발 시 그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대한 사용정지 사유를 통신사에 공문으로 즉시 통보하고, 이동통신 3사는 경찰청이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즉시 사용정지 조치를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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