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 양곡관리법 ’ 통과

입력 2023년03월23일 17시42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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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법 ’ 으로 ‘ 쌀값정상화 ’ 실현

[여성종합뉴스]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23 일 ( 목 )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

 

동수정안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발의자로 , 신정훈 의원 외 30 명이 찬성자로 참여했다 .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초과생산량 3% 이상 5%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 평년 가격 대비 5%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했다 .

 

시장에 내맡긴 사후적 · 소극적 시장격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

 

아울러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시장격리 여부에 대해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는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

 

무엇보다 평년작에도 20 만톤 과잉생산되고 있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

 

양곡관리법 본회의 찬성토론을 진행한 신정훈 의원은 “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과장된 우려와 의도된 왜곡에 동의하지 않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이 또다시 좌절하는 일을 막고자 , 합의 처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 끝끝내 국 민 의힘은 말도 안 되는 트집만 잡아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재차 수용하지 않았다 .” 고 비판했다 .

 

이어 신정훈 의원은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 쌀값정상화법 ’ 이자 ‘ 적정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법 ’ 이다 .

 

정부와 여당은 민생법안에 덧칠한 정쟁의 프레임을 거두고 , 농업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세계 8 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희생과 헌신을 다해온 농업인들에게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 . 무너지는 농촌을 살리고 ,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는 길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 며 입법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

 

한편 앞서 신정훈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농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 ” 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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