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 통과

입력 2023년03월22일 19시0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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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바르게 쓰기,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 등 조례안 상임위 통과

[여성종합뉴스]  22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에 따르면 이날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이오상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등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우선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교육청 공무원·교원·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우리말 바로 쓰기 교육 기본계획 수립, 국어책임관 지정 등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임춘원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올 초 인천 강화군에서도 3.7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건을 심의한 신충식 위원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초점에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인천교육발전과 학생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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