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법전원, 임상법학교육 강화방안 논의

입력 2021년05월14일 09시4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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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들, ‘인하법률기금’ 제안


[여성종합뉴스]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 법학전문대학원이 13일 임상법학교육 전문가들을 초청해 ‘리걸클리닉과 임상법학’ 토론회를 열고 학생들의 공익적 법률마인드를 양성하기 위한 임상법학 실무교육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인하대 법전원은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변호사시험 10년, 인하법학교육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논의한 지난 2월 학술행사의 심화버전으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교수들이 발제자로 나서 실제 임상법학교육 경험에 따른 시사점을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주영 전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초대 센터장이  ‘임상법학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한국 로스쿨 임상법학교육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어 임상법학교육을 준비 중인 연세대의 손창완 교수, 미국에서 다년간 로스쿨 교육과 실무를 경험한 이준범 인하대 법전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남희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교수가 ‘임상법학교육의 조직과 운용’을 주제로 지역사회법률구조클리닉과 장애인권클리닉 임상법학 수업사례를 공유했다.

 

리걸클리닉협의회에 초창기부터 관여해온 박선아 한양대 법전원 교수, 인하대 법전원 부원장이자 전임 리걸클리닉센터장인 백경희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주민센터 친구의 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는 조영관 변호사가 인하대 법전원 졸업생을 대표해 ‘인하법률기금’(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조 변호사는 리걸클리닉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공익전담변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와 류민희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가 각각 고려대학교 법전원 동문 공익기금인 키워드림과 사법연수원 조성 공익기금인 공익법률기금의 구체적인 운영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 종합토론 세션에는 인하대 법전원 졸업생들이 참여했다. 우승하 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법전원 2기), 이용우 전 서울변회 인권이사(2기),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3기), 송윤정 법무법인 바른, 사단법인 정 변호사(4기), 황영민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5기) 등 공익분야에서 활동하는 졸업생들이 인하대 임상법학 발전과 공익기금 조성방안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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