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시행

입력 2021년05월07일 12시5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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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월 16일 개최된 구․군 실무자 회의를 통해 감면 규모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구․군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감면안을 마련했다. 


이어 5월 6일 시의회를 끝으로, 시와 구·군 의회 의결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기간 중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이상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대상이다.


감면금액은 50%를 한도로 임대료 감면율에 상응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 10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된다.


다만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로 환산해 산출한 인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그 비율만큼 감면되며, 장기간 인하해준 경우에 3개월 초과 월에 대해 월 5%를 가산해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착한임대인’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해당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착한임대인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말 ‘자랑스러운 착한임대인’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칭찬합시다’ 등 각종 홍보 코너를 마련, 관내 유관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 협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이번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었음에도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고급오락장 등에 대해서는 ‘착한임대인’감면이 배제되나,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가 눈앞에 있어 올해 조례에 따른 재산세 감면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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