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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목사가 총신에 편입할 때 경기노회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 경기노회도 위법이다. 타 교단 목사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목사후보생 명부에서 제명되었어야 한다. 또한 편목편입학을 위해서는 미국의 소속된 목사소속증명과 추천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총신도 2002년에 편입학서류미비, 입시과정, 출석도 없는 학점이수 등 잘 못임에도 편입을 허락한 것에 책임이 있다. 오정현목사, 경기노회, 동서울노회, 총신 모두가 잘못이었다. 법원을 비난하지 말고 한국교회는 깊이 회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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