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6년12월30일 20시3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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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은 30일 디지털 성범죄 등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김삼화 의원은 “현재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삭제한 것이 확인되면 휴대폰 등을 다시 돌려주고 있는데,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을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삼화 의원은 또한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건물 내 영업장 등의 화장실에도 몰래 침입해 훔쳐볼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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