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9일부터 시행

입력 2015년05월28일 07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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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29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교를 떠난 뒤 방치될 경우 범죄‧비행, 부당근로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지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지원내용을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극 안내하고 전문상담부터 학업지원, 직업훈련,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5.12일(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업중단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5대 분야 18개 세부과제가 담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그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반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얻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해야 한다.


경찰, 비행예방센터,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하는 경우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하게 된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거리상담, 문자 및 사이버상담(cyber 1388) 뿐 아니라 민관협력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서비스 관리도 강화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상담, 학업지원, 직업체험, 취업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매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시․군․구 단위까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2015년 200개소 지정 예정) 설치 또는 지정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지원욕구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이라면 당연히 받는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전한 또래 활동 지원을 위한 동아리 활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학습지원 멘토도 제공한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을 원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검정고시 등 학업지원과 함께 교육부와 협력하여 맞춤형 입시상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마사회 렛츠런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자유공간(연 4.5억원, 10개소)을 확충하는 등 민관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그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발견 즉시 건강검진 등 건강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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