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생, '술에 취한 상태로 남의 가방 뒤져...' 절도 혐의 입건

입력 2015년04월25일 13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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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5일 경찰대생이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남의 가방을 뒤졌다가 절도 혐의로 입건돼 퇴학당했다.


경찰대 4학년 학생  백 모(22살)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경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 여성의 핸드백을 뒤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백 씨가 핸드백에 들어 있던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백 씨를 조사하고서 즉결심판에 넘겼다.


법원은 백 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지만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경찰대는 백 씨가 학생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퇴학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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