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원, 술취해 택시기사 폭행 물의

입력 2015년02월24일 20시4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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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 부평구의 한 구의원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빛고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의회 A(60)구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12시50분경 부평구 산곡동의 한 길가에서 택시기사 B(59)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이날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 요금 결제가 늦어지는 것에 화가나자 내가 부평구 구의원이라며 자신의 명함을 보여주고 B씨를 폭행하는 등 추태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의원이 택시기사 B씨와 합의해 귀가조치 시켰고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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