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국가유공자 구매 친환경 자동차 세금 감면 추진

입력 2022년05월24일 09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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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24일, 국가유공자가 구매하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감면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등으로 배기량과 승차 정원으로 구분한다.

 

최근 국가유공자들의 친환경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기존의 방식대로 배기량 측정이 어려운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의 경우 해당 감면 특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공자들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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