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매년 2,500여건 부당한 행정처분 "제도개선으로 3조 8천억 원 국민 재산상 손해 방지..."

입력 2022년05월06일 11시3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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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매년 평균 2만2812건 처리해 2513건 인용'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율 약 20%p 올라...'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2만2812건(총 11만4062건)에 달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처리해 이중 2513건(총 1만2565건)을 ‘인용’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최근 5년간 행정심판제도 발전과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권익을 구제한 성과를 6일 발표했다.

 

지난 5년간 행정심판 청구사건 11만4062건을 처리해 1만2565건을 ‘인용’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약 8000억 원의 기업 매출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던 ‘현대제철 조업정지명령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리 후 ‘인용’을 결정함으로써 기업 손실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PC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내 사건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개발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정심판기관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율이 2016년 28.3%에서 2021년 47.8%로 크게 증가했다며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간편하고 부담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발전시켰다.

 

이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2018년 11월에 도입했다.

 

또 행정심판위가 대안을 제시하면 당사자 간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제도’를 2018년 5월에 도입했다.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게 금전적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간접강제 제도’를 2017년 10월부터 시행해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1만2565건(년 평균 2500여건)의 국민권익을 구제했다고 밝히고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행정심판제도를 더욱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심판청구서 자동완성 기능과 맞춤형 재결례 제공 서비스를 도입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곳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해 나가고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5년간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후 성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5년간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후 약 3조 8천억 원 상당의 국민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국민 부담이 경감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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