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대책 추진

입력 2022년01월29일 06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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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고흥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2022년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전통시장 장옥 임차료 50%감면, ▲방역물품구매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신용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2년 노란우산 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공제부금 월 2만원(12개월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착한 임대인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장옥 임차료 50%를 감면한다.

 

장옥 사용료 감면 대상은 장옥 96개소가 운영되는 고흥전통시장을 비롯하여 녹동, 과역, 동강, 도화 등 관내 5개 전통시장의 장옥 243개소이다.

 

2020년부터 18개월간 전통시장 장옥 임차료 50%를 감면하여 시장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으로 호응을 얻었다.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된 사업체에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방역 관련 물품(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체온계 등)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2월 25일까지 고흥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운영자금, 특례보증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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