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일터에서 알아두면 쓸모있는 노동법 안내서' 발간

입력 2022년01월28일 08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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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노동법의 주요 내용들....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동구가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동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강동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총 190페이지로 구성된 이 안내서는 지역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연령층, 직업, 고용형태, 생애주기별 근로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노동법 사례와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한 가이드라인이다.

 

일터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며 노동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노동법의 주요 내용들을 워크북 형식으로 엮어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특히 강동구 지역별 특징을 반영해 지역 맞춤형으로 세심하게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은 명일동 사례에서는 미성년근로자가 알아야 할 근로조건과 함께 고용주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담았다.

 

또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신설 등 새롭게 등장한 노동법령과 바뀐 제도 등 최신 정보를 충실히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책 곳곳에 관련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를 넣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삶의 중심이 되는 일터에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서로 존중하고, 더 나아가 자아실현의 꿈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노동법과 현행 제도들을 충실하게 알려주는 이 노동법 안내서가 일터의 든든한 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는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배부 받을 수 있고, 전자책으로도 제작되어 강동구청이나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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