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22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

입력 2022년01월02일 21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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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나주시는 2022년 새해부터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다.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 순위, 다태아 등과 상관없이 보호자 국민행복카드(바우처)에 일시금 20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첫만남 이용권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영아기 집중투자계획에 따른 것으로 생애 초기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국가·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이달 3일부터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5일부터는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카드, 각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신규 발급해 사용해도 된다.

 

포인트 사용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기간 내 미사용 포인트는 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

 

카드 포인트는 유흥·사행업종, 마사지, 레저·성인용품 등 기타업종과 면세점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따라 기존 전라남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종료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신생아는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나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2022년은 첫만남이용권을 비롯해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비, 영아·아동수당 등 각종 바우처·현금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 환경 조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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