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법장사 소장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 국가 보물 지정

입력 2021년12월28일 06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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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중랑구 묵동에 위치한 법장사에서 소장중인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가 국가 보물로 지정(문화재청 고시 제2021-165호)됐다.

 

법장사 소장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初雕本 阿毗達磨大毗婆沙論 卷一百七十五)」는 총 200권으로 구성된 경전 중 권175에 해당하는 두루마리 경전으로 길이는 9미터 가량이다.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 1축은 1011년부터 제작하기 시작해 11세기 완성된 고려 초조대장경판 가운데 해당 경판을 바탕으로 간행한 것이다. 팔공산 부인사(符仁寺)에 소장돼있다가 1232년 몽골 침략군에게 불타버린 초조대장경판에 편입된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의 목판에서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권미 부분) ☞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권수 부분)
법장사 소장본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권175의 유일본으로 희소가치가 있다. 고려 12세기 전후 경에 인출한 불교경전으로, 초조대장경판 조성 불사의 성격과 경전의 유통상황 등을 파악하고 경판을 복원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역사 및 문화적인 가치가 높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법장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 대장경의 일부인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이 보물로 지정돼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문화재 발굴 활동과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잠들어있는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제대로 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장사 소장 문화재는 아비달마대비대사론 권175 외에도 보물 제1306-2호인 묘법연화경도 있다. 현재 구에 등록된 문화재 중 19건이 법장사 소재 문화재며 이외 4건의 문화재도 문화재 심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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