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수산자원관리법 등 15건 의결

입력 2021년12월08일 17시0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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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 등 16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했다.

 

이 중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와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총 1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ㆍ후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ㆍ평가 하여 사전·사후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시행이 기대된다.

 

그리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해상의 선박 및 인명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상사격ㆍ해상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과항만ㆍ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하는 해당 기관의 장은 해당 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항행통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전파체계를 확립하고 해상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안전한 선박운항 여건을 조성하고, 해상에서의 국민 안전 확보가 보다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은 태풍 등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등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등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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