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입력 2021년11월17일 19시4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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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종합해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세입예산에서 11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에서 463억 4,294만원을 증액, 315억 799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물가상승 추이와 함께 소년원이나 군대 등 유사 기관의 급식비 단가를 고려하여 수용자 급식의 질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자 급식비 191억원을 증액하였고, 전자장치 훼손 및 주요 준수사항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증원 등에 따른 예산 120억 5,000만원을 증액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봉은사 사건’의 경우 1심에서 국가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지급예상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배상금 지급예산 300억원을 감액했다.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서는 총 10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고, 3억 7,840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과 국가법령정보 통합 검색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각 9,600만원과 8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입법영향분석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1억 2,200만원을 증액했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아직 시범서비스가 실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신규 컨텐츠 개발비 3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효과가 부진한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쓰기 사업에서 2,100만원을 감액했다.

 

감사원 소관 예산안에서는 총 2,850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기본경비’ 사업 중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2022년에도 불용이 예상되는 청·관사 임차료 예산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 중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내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850만원을 감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에서는 총 31억 1,440만원을 증액하였고, 6억 2,968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원활한 수사를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장비 추가 도입을 위해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자적 증거 보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5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속기직 등 총 4명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1억 5,594만원 증액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수사관련 위원회의 회의개최횟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1억 7,544만원 감액하였고 2022년에 미개최될 회의참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와 과도하게 계상된 명예퇴직수당을 각각 2,478만원과 2억 4,300만원 감액했다.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서는 총 700만원을 증액하고, 1억 5,500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WEB-DB 구독 예산의 통합 편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이관함에 따라 전자도서관운영 사업 예산 700만원을 증액했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기존 집행실적과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간행물 발간 예산과 외부전문가 공동연구 사례금에서 각각 1,000만원을 감액했다.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총 21억 6,200만원 증액하고, 40억 4,800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지원 예산 18억 3,000만원, 법정기관인 사법참여기획단 운영비 3억 3,200만원을 증액했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이 초기 사업 지연으로 전체 사업이 3개월 순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연도로의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 41억 200만원,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에서 최근의 불구속 재판 경향 등을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4억 5,300만원,각급 법원의 지역학계와의 공동연구 예산 1억원 등을 감액했다.

 

한편,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27건 및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등 청원 2건도 심사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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