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지방의회 토착부동산 비리 원천차단 3법 완성 추진

입력 2021년11월17일 09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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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조합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 통과....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지방의회 의원의 재개발·재건축조합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방의회 의원직을 이용한 부동산 이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원의 조합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이루어낸 김영호 의원(서대문을, 재선)이 조합임원 중 출마예정자를 비롯해 지방의원과 그 가족까지 겸직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후속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김의원은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조합임직원 겸직을 금지한 지방자치법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다수 알려졌지만 이를 막을 법적 장치가 미흡해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역구 내 부동산 관련 인허가 심사과정에 쉽게 개입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이 수주와 시공, 시행 등을 요청하는 조합임직원을 제한없이 겸직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이 부동산 이권에 개입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선관위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임원, 농협 및 수협 등 조합 중앙회장, 사립학교 교원 등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90일 전 사직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공직선거 90일 전 사직해야 할 직(職)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조합의 임원’을 추가하여 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의 지방의회 진출을 차단하는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집행 미종료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목록에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를 추가하여 지방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재개발·재건축 조합 활동을 금지했다. 


 이로써 시행을 앞두고 있는 1) 지방의원의 조합임직원 겸직금지법에 더불어  2) 조합임원의 선거출마 제한법, 3) 지방의원 및 가족의 조합활동 금지법 등 출마예정자 및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이익 추구를 차단하는 3법이 모두 발의되었으며, 추가 발의된 2개 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호 의원은 “개정안 2건이 국회 심사를 거쳐 본격 시행되면, 현직 조합임원의 지방선거 출마가 제한되고 지방의원과 가족의 조합임원 취임이 불가능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방의회에서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해추구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을 입법을 2022년 지방선거 전에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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