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1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입력 2021년10월29일 09시30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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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울산시는  ‘2021년도 수시분(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총 3,566필지이다.


앞서 5개 구·군은 대상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완료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쳤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부터 울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ulsan.go.kr/land_info)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11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하여는 구청장·군수가 재조사하여 구 ·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12월 24일까지 서면 통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됨으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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