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임시조치 위반자 구속 등 엄정대응

입력 2021년10월18일 13시5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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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 구속, 유치장 유치 등 강력조치

[여성종합뉴스]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엄정대응 기조의 일환으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적극 개입하고, 가해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가정폭력 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집에 무단 침입한 가해자 A씨를 현행범인 체포하여 구속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또 다른 B씨에 대해서는 유치장에 유치하는 임시조치 5호를 적용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개정된 법률조항을 적극 적용한 사례로,그동안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위반하여도 처벌이 과태료에 불과해 가해자에 대한 억지력이 미약하였으나, 법개정으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개선된 점을 적극 활용해 임시조치 위반자를 구속함으로써, 현장 법집행력을 강화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해 면밀한 상담을 받게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스마트워치 대여・CCTV 설치・임시숙소 연계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지자체, 상담소,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솔루션팀 회의를 통해 가정폭력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법률・의료・재정적 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인천경찰에서는 가정폭력을 더 이상 개인적인 가정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가해자는 엄정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는 더욱 면밀히 해나가겠다.”며, “최근에는 법률 및 재정 지원, 숙소연계, 주소이전 및 열람제한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제도가 정비되어 있고, 신고자 비밀유지가 엄격한 만큼,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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