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코로나 방역인력 등 5.4만가구 긴급돌봄 지원 적극행정

입력 2021년10월14일 09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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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여성가족부가 코로나 19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지원’ 등 현장 맞춤형 ‘적극행정’으로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14일 개최된 ‘적극행정 이어가기 발표(제40차 차관회의)’에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먼저, 대표적인 우수사례로『코로나 19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을 소개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학교 및 돌봄시설(유치원 등)이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격리가 잦은 코로나 19 의료‧방역 인력의 아이돌봄부담 증가와 돌봄 공백이 우려되었다. 


이에 간호협회‧보건의료노조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아이돌봄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적극행정제도(자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활용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특례를 조기 시행(‘21.3월)해 긴급 돌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다.


한편, 20~40대 이용 가구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저렴한 수수료로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돌봄페이’)를 선보이는 등 창의적 시도로 이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이를 통해 올해 8월말 기준 일 평균 약 326가구의 ‘코로나 19’ 현장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을 포함하여 약 5만 4천여 가구에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는 법적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갈등 해소를위한 적극적인 법령해석, 창의적 시도, 그리고 부처 간 협업으로 추진한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를 설명하였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제정(‘21.4.20) 이후 법 시행일(’21.10.21) 전까지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공백에 대해서는 현행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활용하여 상담․보호시설 입소 등 선제적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법제로는 처벌이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거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21.3.23개정)하고, 온라인 그루밍(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최초로 마련하였다.


청소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의 경우 관계부처(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의, 학부모 단체 등과의 소통을 거쳐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적극행정을 생활화하고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관 이하 전직원이 ‘적극행정 생활화 및 솔선수범’을 서약(‘21.5월)하고, 적극행정 ‘다짐주간’과 학습동아리(‘한수배움’)를 운영하는 한편,
 

적극행정 국민소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 적극행정 현장체험 등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 성과 알리기에도 힘쓰고 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고, 생활 체감도가 높은 양질의 정책을 선보이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여성과 청소년, 다양한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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