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전년대비 8.50% 상승

입력 2021년05월31일 07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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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시흥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총 8만2,28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현장 확인 및 자료조사를 통해 토지특성을 파악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2021년 시흥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8.50% 상승했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능곡동(13.68%), 최저 상승지역은 광석동(6.88%)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흥시 최고지가는 신천동 712-9번지 신천프라자 빌딩 토지로, 1㎡당 5,020,000원으로 결정됐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9.3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공업지역이 7.2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우편, 팩스 신청 또한 가능하며 시흥시 홈페이지에 구비된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해 6월 30일까지(우편접수는 2021. 6. 30일자 소인분까지) 시흥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수준을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절차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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