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점검 실시, 위반업소 1개소 적발

입력 2021년04월11일 06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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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미준수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나선다.


전북도는 지난 9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어기고 2단계가 적용중이 완주 이서 지역에서 22시 이후에도 영업한 대형 유흥주점 1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의 다중이 밀집하는 중심상업지역에 시군 및 경찰청과 함께 6개반 68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127개소를 점검하여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대형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하였다.


완주군 이서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으로 적발된 유흥주점은 22시 이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심야시간까지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다. 이 주점은 100여평이 넘는 대형 업소로 점검 당시 업주 및 손님 등 49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대응하여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5.2(일) 24시까지 3주간 연장되는 만큼 개인방역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중인 전주시, 완주군(이서면)은 4.15. 24:00까지 기존 조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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