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생명의 문 비상구

입력 2021년03월12일 09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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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천회 해남소방서장
[여성종합뉴스/구천회  해남소방서장] 화재가 발생하면 뜨거운 화염과 실내를 가득 채운 짙은 연기로 인하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 긴박한 순간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한줄기 희망이 비상구이다.

 

비상구는 출입문과 반대 방향에 설치되어 있어 비상시에 지상이나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비상구 문을 폐쇄하거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에 물건 등을 적재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토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관 주도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목격한다면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신고하는 것과 같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

 

안전을 위한 노력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용하는 장소에서 비상구 상태,위치 등을 미리 확인하고 영업주는 피난·방화시설을 올바르게 유지·관리해 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보장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면 된다.

 

전 국민이 평소 ‘생명의 문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생명의 문 지킴이가 되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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